강진군 폭염 피해예방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23-442호
- 작성일
- 2023.05.02
- 등록부서
- 문지은 / 061-430-3934안전재난교통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강진군 폭염 피해예방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강진군 폭염 피해예방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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