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22-702호
- 작성일
- 2022.09.08
- 등록부서
- 조지은 / 061-430-3313문화관광실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강진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강진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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