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22-645호
- 작성일
- 2022.08.18
- 등록부서
- 최치성 / 061-430-3492세무회계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1.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홍보실장은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많은 군민과 이해관계인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실과소단 및 읍면장은 전 직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