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공고명
- 강진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22-11호
- 작성일
- 2022.04.27
- 등록부서
- 정필중 / 0614303515의회사무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강진군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조례안 예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강진군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조례안 예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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