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레 입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21-68호
- 작성일
- 2021.01.20
- 등록부서
- 김승치 / 061-430-3922안전재난교통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강진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강진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강진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강진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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