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15-236호
작성일
2015.06.03
등록부서
강한성 / 4303151주민복지실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강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 입법예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