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14-391호
작성일
2014.11.11
등록부서
김상은 / 지역개발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강진군 대중교통 미 운행지역 제로화를 추진하고자「강진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일: 2014. 11. 11. - 11. 30.(20일간)
         2. 공고방법: 군·읍면 게시판, 군보, 군 홈페이지
         3. 공고내용: 별첨 조례 시행규칙 참조

붙임: 1. 2014년11월 10일 공고결재  1부
      2.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