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 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14-378호
- 작성일
- 2014.11.04
- 등록부서
- 한준호 / 민원봉사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 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4일
강 진 군 수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업종별 시설기준 적용특례 기준 일부 개정(2014.10.13.) 및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6차산업 촉진을 위한 농업인 식품가공 육성방안 권역별 설명회(2014.9.30)에서 제시된 식품위생법의 식품제조·가공업 등 시설기준 표준9안)을 반영하여 특례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함은 물론 위생상의 위해방지로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자의 적용특례 대상 확대
나. 업종별 시설기준 중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시설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마련한 표준(안)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완화함
다. 전통시장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도 전통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개정내용을
반영 적용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식품제조가공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 기준 일부 개정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4년 11월 24일까지 강진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