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공고명
강진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14-4호
작성일
2014.10.22
등록부서
조병희 / 상하수도사업소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강진군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