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14-350호
작성일
2014.10.14
등록부서
박정순 / 0614303562보건소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강진군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강진군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