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13-187호
작성일
2013.05.03
등록부서
최영천 / 세무회계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강진군세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