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12-318호
작성일
2012.08.17
등록부서
김영수 / 민원봉사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강진군 건축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