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12-199호
작성일
2012.05.15
등록부서
위진희 / 인사팀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강진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