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공무원등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10-364호
- 작성일
- 2010.09.10
- 등록부서
- 김영기 / 기획정책실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강진군 공무원등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강진군 공무원등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