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10-344호
작성일
2010.08.19
등록부서
김미라 / 환경팀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강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