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양식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10-328호
작성일
2010.08.05
등록부서
이승열 / 해양수산팀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강진군 양식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 조례제명 : 강진군 양식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2. 제정취지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제3항, 제31조제5항 규정에 의한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규모별, 어구명칭별 관리선 척수기준을 정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제2조(관리선의 척수기준) 해조류 양식 등 어업종류 별 관리선        척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4. 입법예고기간 : 2010 8. 6 ~ 8. 25(20일간)
5.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0년 8월 25일까지 강진군수(참조 : 해양수산팀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연락전화 : 061-430-3084)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 의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