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 입법예고
강진군 저소득층가구 변호사 선임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