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거주 외국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10-271호
작성일
2010.06.17
등록부서
강신해 / 여성복지팀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강진군거주 외국인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