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발전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10-269호
작성일
2010.06.17
등록부서
배정아 / 기획정책실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강진군발전협의회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