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 입법예고
강진군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