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지정(변경)에 따른 공고 및 주민의견 수렴결과 제출

작성일
2010.06.04 10:08
등록자
신전면
조회수
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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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관리팀-17914(2010.06.03.)호와 관련입니다.
2. 소하천정비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주민의견 청취)의 규정에 의거
소하천 지정(변경)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합니다.
붙임 1. 공고(안)1부
        2. 소하천 변경 고시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