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관리주소이전 2차공고

작성일
2014.04.18 16:35
등록자
성전면
조회수
1443



제목 없음




주민등록법 제20조56항 및6항에 의거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신고의무자 최종주소에서 면사무소 주소로 이전하는 공고(1차)를 하오니
해당자는 신고기한내 재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