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1차)

작성일
2014.04.09 17:32
등록자
성전면
조회수
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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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56항 및6항에 의거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신고의무자 최종주소에서 면사무소 주소로 이전하는 공고(1차)를 하오니 해당자는 신고기한내 재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