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등록 공고

작성일
2012.12.05 09:25
등록자
성전면
조회수
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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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의한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 신고가 있어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내 주민등록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2. 12. 05. -  12.19.(14일간)
2. 공고대상 : 1명
3. 관련법령 : 주민등록법 제8조, 제10조, 제11조
 
붙임 :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