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따른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일
2011.10.12 12:01
등록자
성전면
조회수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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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자에 대한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 공고가간 : 2011. 10. 12. ∼ 10. 26. (15일간)
 * 공고대상 :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