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최고공고

작성일
2011.10.04 12:43
등록자
성전면
조회수
788



제목 없음




2011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신고사항과 불일치한 자에 대해  
직권조치 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통지할 수 없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관 : 2011.10.04.  ∼ 10.10 (7일간)
- 공고대상 : 1명
-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3항 및 같은법시행령제31조
*위 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하면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며 거주불명 등록후 1년이자나고 제 3항에 따른
공고를 하여도 신고의무자가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불명
등록을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