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등록 공고
- 작성일
- 2012.12.05 10:36
- 등록자
- 성전면
- 조회수
- 1525
제목 없음
세대주 의한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 신고가 있어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내 주민등록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2.11 .21 - 12. 04(14일간)
2. 공고대상 :1명
3. 관련법령 : 주민등록법 제8조, 제10조, 제11조
붙임 : 공고문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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