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급여 1주년 홍보

작성일
2016.07.19 10:13
등록자
옴천면
조회수
541
행복을 맞춥니다
개편 후 신규 수급자 47만명 이상, 월평균 11만원 이상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1주년, 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지원
지원내용
- 급여종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선정기준
생계 127만원, 의료 175만원, 주거 188만원, 교육 219만원
- 지원내용
생계 :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비 지원
의료 : 의료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주거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 자가가구는 집수리 지원
교육 : 초·중·고 학생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지금 신청하세요!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상담문의 : 생계·의료·교육급여 보건복지콜센터 129,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읍·면·동 주민센터
상세내용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교육부 홈페이지 (www.moe.go.kr), 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1. 2015년 7월부터 실시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편에 따라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민 여러분의 신청이 있어야만 소득·재산, 가족의 부양능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급여를 지급해드릴 수 있습니다
2. 이에 맞춤형 급여 대국민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해 개편 시행 1주년인 7월에 집중 홍보를 실시하오니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맞춤형 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신청방법 및 구비 서류 등은 면사무소 주민복지팀(T : 430-5707, 전연경)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맞춥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개편 후 신규 수급자 47만명, 월평균 11만원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1주년, 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지원 지금신청하세요
1.지원내용

-급여종류 : 생계
-선정기준 : 127만원
-지원내용 :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비 지원

-급여종류 : 의료
-선정기준 : 175만원
-지원내용 : 의료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 지원

-급여종류 : 주거
-선정기준 : 188만원
-지원내용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 자가가구는 집수리 지원

-급여종류 : 교육
-선정기준 : 219만원
-지원내용 : 초,중,고 학생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2.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3.상담문의 : 생계,의료,교육급여 보건복지콜센터 129,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읍면동 주민센터
4.상세내용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교육부홈페이지(www.moe.go.kr), 복지포털복지로(www.bokjiro.go.kr)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합니다.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