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급여 안내

작성일
2016.07.22 11:41
등록자
마량면
조회수
678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포스터로 자세한 사항은 본문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급여 안내

ㅇ 맞춤형 복지급여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급여 종류별(생계, 의료, 주거, 교육) 선정 기준의
차등을 두어 보장해드립니다.
※ 중위소득 :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할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ㅇ 신청기간 : 연중
ㅇ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1. 2015년 7월부터 실시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편에 따라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민 여러분의 신청이 있어야만 소득·재산, 가족의 부양능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급여를 지급해드릴 수 있습니다
2. 이에 맞춤형 급여 대국민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해 개편 시행 1주년인 7월에 집중 홍보를 실시하오니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맞춤형 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신청방법 및 구비 서류 등은 면사무소 주민복지팀(T : 430-5707, 전연경)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맞춥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개편 후 신규 수급자 47만명, 월평균 11만원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1주년, 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지원 지금신청하세요
1.지원내용

-급여종류 : 생계
-선정기준 : 127만원
-지원내용 :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비 지원

-급여종류 : 의료
-선정기준 : 175만원
-지원내용 : 의료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 지원

-급여종류 : 주거
-선정기준 : 188만원
-지원내용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 자가가구는 집수리 지원

-급여종류 : 교육
-선정기준 : 219만원
-지원내용 : 초,중,고 학생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2.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3.상담문의 : 생계,의료,교육급여 보건복지콜센터 129,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읍면동 주민센터
4.상세내용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교육부홈페이지(www.moe.go.kr), 복지포털복지로(www.bokjiro.go.kr)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합니다.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