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지원

작성일
2015.07.14 17:14
등록자
마량면
조회수
985
- 목적 : 비학생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의 신분을 증명하고 차별 없이 청소년 할인제도의 혜택을
받도록 지원
- 기간 : 연중
- 대상 : 9세이상 ~ 19세 이하의 청소년
- 용도 및 혜택
* 외국어능력시험, 자격증, 검정고시,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극장 등 문화시설 및 버스 등 수송시설에서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일부 할인 가능 등
-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방법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청(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 사진, 대리인 증명서류(대리 신청시)
- 지원내용 : 청소년증 발급비용 4,400원 및 배송료 2,440원(방문 수령시만 지원)
- 예산 : 300천원
- 문의처 : 430-5586

붙임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