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옥외광고물(간판) 안전점검 실시

작성일
2016.06.21 10:48
등록자
작천면
조회수
659
< 전국 피해 사례>

- ’12년도 태풍(덴빈,볼라벤) 피해로 간판낙하사고 1,565건 (11명 부상, 재산피해 56백만원)
- ’13년도 8월 기습호우시 ○○시 가로형간판 추락(1명 사망, 3명 중경상)
- ’14년도 8월 집중호우시 ○○시 노후 간판 추락(인적․물적 피해 없음)
- ’15년도 3~5월 강풍 시 ○○시 간판 추락(3명 경상/ 골반․머리․입술부위)

: 풍수해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광고물
- 고정광고물 : 안전점검 대상 간판 중 대형광고물 및 노후 간판, 노후 현수막게시대
- 유동광고물 : 게시대에 게시된 현수막, 도로변의 불법현수막, 도로상에 설치되어 강풍 시 피해를 줄 수 있는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여름철 풍수해 대비하여 위 사항을 참고하시어 불법현수막은 자진 철거하여주시고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노후간판, 입간판 등은 수리 보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