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따른 최고공고문

작성일
2015.04.09 15:07
등록자
작천면
조회수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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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따른 결과 주소 불일치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o 공고기간 : 2015. 4. 9. ~ 4. 15.(7일간)
o 공고대상 : 1세대 1명
o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제20조, 같은법 시행령제28조
o 붙임 :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