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일
2018.05.21 13:23
등록자
군동면
조회수
221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고 통지서 발송하였지만 반송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를 실시하고그 결과에 대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풍동1길 김**
나. 공고기간 : 2018.05.21. ~ 06.04.(15일간)
다.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라. 공고방법 : 각 시군구, 읍면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