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작성일
2018.03.14 14:57
등록자
군동면
조회수
287
첨부파일(1)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공고 제 1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으로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통지서 반송에 따른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8.03.14.∼03.29.(15일간)

나. 대 상 자 : 최 * * 외 1명(전남 강진군 군동면 신기길 * *)

다. 공고사유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라. 공고방법 : 공고문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공고 제 1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03월 14일
군동면장(인)
세대주성명 : 최**
성명: 최**
생년월일:2010-08-13
주소: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신기길
직권조치사항: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일자:2018-03-09
세대주성명:최**
성명:최**
생년월일:2014-05-13
주소: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신기길
직권조치사항: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일자:2018-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