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일
2017.03.14 12:53
등록자
군동면
조회수
449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의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일자 : 2017. 03. 14. (화)
2. 공고대상 : 2명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면사무소 게시판
4. 공고기간 : 2017. 03. 14 ~ 3. 28.(14일간)


붙임 1. 직권조치 대상자 1부
2.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