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기분 자동차세 납기내 납부

작성일
2013.12.10 12:33
등록자
군동면
조회수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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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기준일 : 2013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 납부 기간 : 2013. 12. 16 ~ 213. 12. 31.

◦ 과세 대상 :  자동차, 기계장비, 이륜자동차(125cc이상)

◦ 차령에 의한 차등 부과 실시

- 승용자동차는 신규등록일 이후 3년째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하여 부과

    ※ 납세고지서상  과세대상 차량
  경감율 표기 (승용자동차)

◦ 납부 장소 : 전국 모든 금융기관



◦ 자동이체 신청자 : 2013. 12.
31. 개인계좌 자동이체 납부(통장잔액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