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및 하천부지, 국공유지 불법 경작 금지

작성일
2013.06.25 11:25
등록자
군동면
조회수
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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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도로법 제38조, 제97조 및 국유재산법 제7조, 제82조, 하천법 제46조,      
      제95조(2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이하의 벌금)


 ❍ 필요성


   - 갓길 유실로 인한 도로 노면 침하 유도, 재정 손실


   - 도로 경관 저해


   - 교통시야 방해 등 주민안전 피해 연결


 ❍ 금지사항


   - 갓길 농작물 경작 금지


   - 국․공유지 내 경작 금지(점․사용 허가 받은 후 경작)


   - 갓길, 도로, 하천부지 등에 불법 적치 방지 등


❍ 도로 및 농로주변 불법경작으로 적발될 시 도로법 제38조,
   제97조 및 국유재산법 제7조, 제82조 하천법 제46조,
   제95조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