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일
- 2018.03.20 13:47
- 등록자
- 도암면
- 조회수
- 257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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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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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18. 3. 19.
나. 대 상 자 : 김 **(석천길)
다.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라. 공고기간 : 2018. 3. 19. ~ 4. 1.(14일간)
가. 직권조치일 : 2018. 3. 19.
나. 대 상 자 : 김 **(석천길)
다.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라. 공고기간 : 2018. 3. 19. ~ 4. 1.(1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