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일
2018.03.20 13:47
등록자
도암면
조회수
257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18. 3. 19.
나. 대 상 자 : 김 **(석천길)
다.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라. 공고기간 : 2018. 3. 19. ~ 4. 1.(1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