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교부 불가능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작성일
2017.06.16 11:59
등록자
도암면
조회수
374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6조제1항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신규)발급 통지서 교부가 거주불명 사유로 불가능하므로 (행정정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제 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대상자 : 조*민
공고기간 : 2017. 6. 13~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