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에 따른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일
2017.03.14 13:08
등록자
도암면
조회수
424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렬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17. 03. 13.
2. 대 상 자 : 김*남
3.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기간 : 2017. 03. 13 ~ 03. 24(12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