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4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에 따른 최고 및 공고 실시

작성일
2017.02.20 17:51
등록자
도암면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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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상이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및 공고 합니다.

O 기 간 : 2017. 2. 20. ~ 2017. 3. 12.(21일)/기간 내 자진신고
O 대상자 :1명 (김**)/강진군 도암면 망호길)
O 내 용 : 무단전출
O 추진방법
- 최고장 : 등기우편 발송 / 공고문 : 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O 공고후 추진계획 : 직권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