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담양군 월산면)

작성일
2016.11.24 11:04
등록자
도암면
조회수
451
주민등록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김** 외 2명

2.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3. 처리관서 : 담양군 월산면 (061-380-3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