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에 따른 최고 및 공고 실시

작성일
2016.09.13 13:57
등록자
도암면
조회수
509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상이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및 공고 합니다.

○ 기 간 : 2016. 9. 12. ∼ 9. 26.(15일) / 기간 내 자진신고

○ 대 상 자 : 1명 (김** / 강진군 도암면 봉황리)

○ 내 용 : 무단전출

○ 추진방법

- 최고장 : 등기우편 발송 / 공고문 : 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 공고 후 추진계획 : 직권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