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작성일
2010.09.17 16:03
등록자
도암면
조회수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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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부칙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말소자(2009. 10. 1.이전말소자)를 9.17(금)~10.2(토)까지 공고를 거쳐
2010. 10. 4(월)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하고자 공고합니다.
붙임의 공고대상자는 10. 1.(금)까지 면사무소로 오셔서 재등록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