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에 따른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일
- 2017.03.14 13:08
- 등록자
- 도암면
- 조회수
- 424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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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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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렬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17. 03. 13.
2. 대 상 자 : 김*남
3.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기간 : 2017. 03. 13 ~ 03. 24(12일간)
1. 직권조치일 : 2017. 03. 13.
2. 대 상 자 : 김*남
3.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기간 : 2017. 03. 13 ~ 03. 24(12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