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에 따른 최고 및 공고 실시
- 작성일
- 2016.09.13 13:57
- 등록자
- 도암면
- 조회수
- 50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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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최고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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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상이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및 공고 합니다.
○ 기 간 : 2016. 9. 12. ∼ 9. 26.(15일) / 기간 내 자진신고
○ 대 상 자 : 1명 (김** / 강진군 도암면 봉황리)
○ 내 용 : 무단전출
○ 추진방법
- 최고장 : 등기우편 발송 / 공고문 : 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 공고 후 추진계획 : 직권조치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및 공고 합니다.
○ 기 간 : 2016. 9. 12. ∼ 9. 26.(15일) / 기간 내 자진신고
○ 대 상 자 : 1명 (김** / 강진군 도암면 봉황리)
○ 내 용 : 무단전출
○ 추진방법
- 최고장 : 등기우편 발송 / 공고문 : 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 공고 후 추진계획 : 직권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