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일
2019.09.05 13:38
등록자
이영아
조회수
194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후에도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를 이행치 않아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
2. 공고기간 : 2019. 9. 5. ~2019. 9. 18.(14일간)
3. 대 상 자 : 1명(김*)
4. 주 소 :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계율길
5. 공고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6. 공고방법 : 공고문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