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 최고공고

작성일
2019.08.27 13:44
등록자
대구면
조회수
195
건물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합니다.

1.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대상 : 김*(강진군 대구면 계율길)
3. 공고기간 : 2019. 8. 27. ~ 2019. 9. 4. (9일간)
4.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 촉구
5.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