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

작성일
2018.03.20 08:38
등록자
대구면
조회수
214
「다산청렴수련원 건립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 규정에 의거 사업 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출입에 대한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