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일
- 2019.09.05 13:38
- 등록자
- 이영아
- 조회수
- 187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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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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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후에도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를 이행치 않아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
2. 공고기간 : 2019. 9. 5. ~2019. 9. 18.(14일간)
3. 대 상 자 : 1명(김*)
4. 주 소 :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계율길
5. 공고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6. 공고방법 : 공고문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
2. 공고기간 : 2019. 9. 5. ~2019. 9. 18.(14일간)
3. 대 상 자 : 1명(김*)
4. 주 소 :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계율길
5. 공고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6. 공고방법 : 공고문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